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아마 휴일과 월급날일 거예요. 하지만 매달 받는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해요.
‘임금명세서 의무화, 양식과 발급 방법’
오늘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명세서 양식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임금명세서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임금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다고 해요. 만약,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1.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는 자신의 일한 시간과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는지 임금을 결정하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동안 강제성 없이 적용되어왔는데,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2. 핵심 내용
임금명세서의 핵심 내용은 임금총액과 단위 근로 시간을 적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당해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임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적어야 한다고 해요. 또한, 소득세나 4대 보험 등 공제액을 제한 실제로 받는 실지급 금액을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임금 지급 시에 근로자에게 개별 교부해야 한다고 해요. 이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급여명세서 제공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먼저,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이라고 해요. 임금총액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출근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또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해요.
- 근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임금 정보 : 임금 지급일∙임금 총액
- 임금 정보 구성 항목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과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교부방법 :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
3.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단,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또한, 가족관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4촌 이내 혈족은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4. 위반할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급여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시행령에는 1차, 2차, 3차로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이는 근로자 1명 당 부과 액수로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1차 위반을 했을 경우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단,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 기간 등으로 충분한 시정기한을 주기로 했다고 해요.
문자메시지로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이 모두 적힌 문서(전자 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되며,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문자메시지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예시를 공개했어요.
1. 임금명세서 사례 1
이름과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과 계산 방법이 들어간 사례
- 이름 : 홍길동
- 임금 지급일 : 2021.11.25
- 임금총액 : 48만 원
- 계산 방법 : 48시간*10,000원
2. 임금명세서 사례 2
이름,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지급액, 공제액, 계산 방법이 들어간 사례
- 이름 : 홍길동
- 임금 지급일 : 2021.11.25
- 임금총액 : 2,817,000원
- 지급액 : (기본급) 2,717,000원, (식대) 100,000원
- 공제액 : (고용보험) 16,720원, (산재보험) 20,120원, (국민연금) 94,050원, (건강보험) 71,680원, (장기 요양 보험) 8,250원
- 계산 방법 : (기본급) 209시간*13,000원
3. 임금명세서 사례 3
그 밖의 사례
홍길동 님께 2021.11.25에. 총 4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 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아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한 분들에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공개했다고 해요.
1. 임금명세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양식에는 앞서 설명한 근로자 정보와 지급 항목, 공제 항목 등을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2. 개별 작성과 일괄 작성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1명당 개별 임금명세서와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엑셀 서식을 제공하고, 업로드하면 임금명세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임금명세서 의무화와 양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업자나 근로자 등 임금명세서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2021년 최저시급과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https://reviewheeya.tistory.com/211
임금체불 신고와 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 글을 확인하세요.
https://reviewheeya.tistory.com/79
이글은 어떤댓가를 받고 작성된게 아닌 순수하게 작성된 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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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양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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