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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시급)과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업종별 알바 평균 시급

by 해랑사야희 2021. 6. 16.

최저임금(시급)은 매년 5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처 8월 5일에 결정된다고 해요.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 2020년에 결정된 8천720원이라고 해요.

 

“2021년-최저임금-2022년-최저임금-예상액”
2021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 예상액

‘2021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 예상액’

 

오늘은 최저임금법과 2021년 최저임금액, 그리고 아르바이트 업종별 평균 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신의 시급, 혹은 월급의 실수령액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라고 해요. 

 

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해요. 보통 4~5월 중에 첫 논의가 시작되고 6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의신청과 같은 행정절차를 고려해서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고 해요.

 

2.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제8조와 10조에 의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최저임금-상승-추이”
최저임금액 상승추이

3. 최저임금액과 상승률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는데, 2018년에는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고, 2019년에는 10.9% 인상된 8천350원, 2020년에는 2.9% 인상된 8천720원이라고 해요.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에 비해 2.9% 상승된 금액인 8720원이라고 해요.

 

“업종별-아르바이트-평균-시급”
2021년 업종별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2021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평균 시급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서 업종별 평균 시급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 이상은 2021년 최저임금보다 542원 많은 9천262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56.4%로 가장 많았고, 만원 내외가 21.5%, 9000원 내외가 18.8%, 법정 최저임금 미만은 2.2%라고 해요. 시급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아르바이트는 교육・학원 알바가 1만 2301원으로 가장 높고, 생산직・노동직은 1만 1771원, 사무보조는 9천982원, 배달・운전은 9천858원, 콜센터는 9천769원 순이라고 해요.

 

2022년 최저임금

지난 2016~18년과 2020~2021년에 각각 1만 원을 요구했고, 2019년에는 1만 790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근로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일용직・비정규・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악화되는 등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개선을 위해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소 1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1만 원은 아직 무리라는 입장이라고 해요. 과연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8월 5일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된다고 해요. 정확한 계산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신의 실수령액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칠께요.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 글을 확인하세요.

https://reviewheeya.tistory.com/80

 

2020년 최저임금(시급, 월급과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알아보기

첫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조금은 아리송한 상황이 생기게 되요. 바로 급여에 관련된 상황이예요. 내가 받는 임금에 기본급과 여러가지 수당이 붙어서 정확히 얼마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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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와 체당금 신청방법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 글을 확인하세요.

https://reviewheeya.tistory.com/79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와 체당금 신청방법, 어플 ‘돈내나’ 사용법

2019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약 32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또한 지난해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6472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경제규모가 12배나 큰 미국과 비슷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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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2021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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