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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과 해제일, 지원금 총정리

by 해랑사야희 2022. 2. 25.

2022년 2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체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와 관찰이 필요한 가족 및 동거인도 늘어가고 있어요.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 해제일, 지원금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지원금 받은 방법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와 지원금 총정리’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얼마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確診者)란 질환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확정적인 진단을 확진이라고 하고, 진단을 잘못하는 것을 오진이라고 한다고 해요. 즉, 코로나 확진자는 말 그대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같은 공간을 사용한 동거인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때문에 확진자의 동거인은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로 구분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요. 최초 자가격리 기간은 14일이었지만, 확진자 증가로 10일로, 다시 7일로 단축되었다고 해요.

 

구분 내용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 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 해제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7일차 24:00(8일차 0시)

 

1.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 완료자를 뜻한다고 해요. 또한 최근 90일 이내에 확진되었던 자를 뜻하는 것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인 동거인의 경우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자신의 상태를 7일간 체크해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PCR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자가격리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자가격리

2. 백신 미접종자

백신 미접종자의 동거인은 즉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요. 확진자와 같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24:0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시 새롭게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요. 

 

3. 검사주기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코로나 의심증상의 대표적인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 또는 미각 상실 등을 체크하게 되는데, 발열의 경우 37.5도 이상이라고 해요. 만약, 이와 같은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선별 진료소를 찾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확진자 동거인 격리 해제
확진자 동거인 격리 해제

4. 확진자 동거인 격리 해제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해제는 해제 전에 PCR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격리 해제 하루 전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가 해제된다고 해요. 단, 권고사항으로 3일간 KF94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과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해요.

 

5.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동거 가족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수동 감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입원과 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2인 격리 기준으로 1일당 5만 9000원으로 7일 동안 격리할 경우 59,000×7일로 총 41만 3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가구 내 격리자 수 일일 생활지원비 7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
1인 3만 4910원 24만 4370원
2인 5만 9000원 41만 3000원
3인 7만 6140원 53만 2980원
4인 9만 3200원 65만 2400원
5인 11만 110원 77만 770원
6인 12만 6690원 88만 6830원

 

  • 지원대상 :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지급 결정 :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가격리 방법과 해제일, 생활지원비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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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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