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태어나는 출생아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바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에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사용기간, 지원금액 등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라고 해요.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제도로써, 본래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통합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는데, 보유한 국민행복카드나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방법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접속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1.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가능(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출생아)
2.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or 정부24) 신청
3. 지원금액
200만 원
4. 지급일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5.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예 : 1~3월 출생아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6. 사용처
온라인 구매를 포함해서 전 업종
7. 제외 사용처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업종, 면세점 등과 같은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의 업종
영아수당
2022년 출생한 아동부터는 기존에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 대신에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이라고 해요.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받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or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보육료 바우처나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고 해요.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는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고,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고 해요.
첫만남이용권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
주요 내용 | 출생하는 모든 아동 | 만 2세 미만 아동의 가정 양육시 | 만 8세 미만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2022년 1월 1일 출생아 |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 금액 | 200만 원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 계좌에 현금 입금 | 계좌에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일 ~ | 2022년 1월 25일 ~ | 2022년 4월 25일 ~ |
신청 시기 | 2022년 1월 5일 ~ | 2022년 1월 25 ~ | 2022년 4월 25 ~ |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or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지금까지 202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봤어요. 새로 태어나는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위한 제도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아기 성장발달 계산기와 시기별 성장 발달 특징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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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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