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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청방법

by 해랑사야희 2021. 4. 19.

코로나19 인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신청을 통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해요. 버팀목자금 플러스’인 재난지원금으로 4월19일부터 신청 있다고 해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4월19일부터 신청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늘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반기별' 매출 기준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19일부터 4 재난지원금인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요. 지난 1 신속지급 대상과 달리 이번 2 신속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연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1차와 2차 지급대상 차이점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연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지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있었어요. 특히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는 이를 완화해서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로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추가되었다고 해요.

 

1 : 연매출기준 → 2 : 반기별 매출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버티목자금 플러스는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은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4월 말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해요.

 

1.지원대상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오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반기별 매출 감소업체
  • 2020년12~2021년 2월 개업한 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 업체
  • 지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2.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방법은 먼저 419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요. 신청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없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있다고 해요.

 

누리집 :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3.지급방법

온라인 신청을 하면 3일간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금까지 코로나19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위한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려운 시기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께요.

 

 

이글은 어떤댓가를 받고 작성된게 아닌 순수하게 작성된 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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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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