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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서류

by 해랑사야희 2020. 6. 1.

2020 61일부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의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청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예요.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차로 100만원(2개월분)을 지급하고, 다음 달 중으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신청조건에는 무급휴직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소득 구간별 요건 2개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고 해요.

 

이미지출처 : 고용노동부

1.지원대상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 특고·프리랜서 : 노무 제공으로 소득발생
  •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 제한)
  • 무급휴직자 : 3~5월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

 

2.자격요건

신청인 개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1)소득 1구간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일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난해 연 소득이 5,000만원(연매출 1.5억) 이하

 

(2)소득 2구간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일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150%
  • 지난해 연 소득이 5,000~7,000만원(연매출 1.5~2억) 이하

 

3.소득 감소 요건

2020년 3~4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4.신청기간

2020년 6월1일(월)~7월20일(월), 6월12일까지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

 

  •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주말 : 모두 신청

 

5.온라인 신청

고용부가 개설한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있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1일부터 현장 방문 신청예정

 

문의사항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칠께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글은 어떤댓가를 받고 작성된게 아닌 순수하게 작성된 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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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코로나19 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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