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조금은 아리송한 상황이 생기게 되요. 바로 급여에 관련된 상황이예요. 내가 받는 임금에 기본급과 여러가지 수당이 붙어서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 아리송할 경우가 많아요.
‘2020년 최저임금’
매년 8월 5일에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 오늘은 작년에 정해진 2020년에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은 아리송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해요.
1.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이예요.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해요.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되요. 그만큼 최저시급 월급 계산에는 주휴수당이 중요해요. 한 달을 기준으로 주 48시간을 근무한다면 전체 12개월의 평균 주차인 4주와 5주의 평균치인 4.34주를 곱해 계산하면 1개월을 약 209시간으로 추산할 수 있어요.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를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40시간을 근무하므로 총 한달 근무는 209시간(주휴일 포함 근무시간)을 일했을 때 최저월급은 179만5310원이예요. 2019년 최저월급인 174만5150원 보다 5만160원이 오른 금액이예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빠지지 않고 근무하면, 하루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즉, 주휴일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0년 최저임금의 8,590원을 기준으로, 1일분의 임금은 8,590원 X 8시간 = 68,720원이예요. 따라서 1주일 만근할 경우 68,72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 없지만, 최저월급 179만5310원에 미달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어요.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 범위로, 일부수당, 정기상여금,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어요.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기상여금은 20%(35만9000원), 복리후생비는 5%(8만9000원)의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임금에 식비가 10만원이 포함되었다면 실제로는 11,000원만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예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
산입범위의 정기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기 때문에 포함되지만 두 달에 한번 주는 상여금이나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주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추가근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도 제외되요.
1.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최저임금제 궁금증
1.최저임금을 위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2.계약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3.수습근로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최대 3개월간 10% 감액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단,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직종의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지금가지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과 같은 급여에 대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세요.
https://reviewheeya.tistory.com/79
이글은 어떤댓가를 받고 작성된게 아닌 순수하게 작성된 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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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2020년 #최저임금 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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