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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기준과 식당・카페・술집 영업시간

by 해랑사야희 2021. 6. 2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임이나 가게 이용 시간 등에 불편을 느꼈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행히 전반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있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2021년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된다고 해요.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오늘은 반년 넘게 이어졌던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 연장 등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사회적 거리 두기

2021년 7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가 4단계로 축소되고, 수도권에서는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현재 확진자 발생 추세로는 7월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1. 4단계 거리 두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천 명 이상이면 3단계, 2천 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고 해요. 단,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판단해서 조정한다고 해요.

 

  • 1단계 : 전국 확진자 5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 250명 이하 
  • 2단계 : 전국 확진자 500명 이상, 수도권 확진자 250명 이상
  • 3단계 : 전국 확진자 1천 명 이상, 수도권 확진자 500명 이하
  • 4단계 : 전국 확진자 2천 명 이상, 수도권 확진자 1천 명 이하

 

2. 사적 모임 인원수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축소와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된다고 해요.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수도권은 7월부터 2주간은 준비 기간으로 6명까지만 사적 모임 인원을 허용한다고 해요. 비수도권은 7월 1일부터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일 경우 돌잔치 등은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고 해요.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1단계 : 인원 제한 없음
  • 2단계 : 8명
  • 3단계 : 4명
  • 4단계 : 2명(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인원수-행사-집회-인원수도-완화-되었다”
사적 모임 인원수와 행사, 집회 인원수도 완화 되었다

3. 행사・집회 인원수

행사와 집회 인원수도 단계별로 인원수가 제한된다고 해요. 행사는 1단계에서 500인 이상 모일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2단계에는 100인 이상,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4단계는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 집회도 행사와 마찬가지로 1~3단계는 같지만, 4단계의 경우 1인 시위만 허용된다고 해요.

 

  • 1단계 : 500인 이상일 경우 지자체 신고
  • 2단계 : 100인 이상일 경우 지자체 신고
  • 3단계 : 50인 이상일 경우 지자체 신고
  • 4단계 : 행사는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

 

4.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인원수 완화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도 완화된다고 해요.

 

  • 1단계 : 영업시간제한 없음
  • 2단계 : 24시까지
  • 3단계 : 22시까지
  • 4단계 : 22시까지(유흥시설은 영업금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과 함께 교육부는 새로운 등교 밀집도 원칙을 발표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학력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7월 중순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적용 기간은 2학기부터라고 해요. 또한, 지역별 감염 상황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서 등교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은 4단계에서도 1:1, 혹은 1:2 대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해요.

 

1. 유치원・초등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밀집도 적용을 받지 않아 거리 두기 3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고 해요. 단, 3단계일 경우 초등학교 3~6학년은 최대 3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고 해요. 

 

  • 1단계 : 등교
  • 2단계 : 등교
  • 3단계 : 3~6학년 중 최대 3개 학년 등교
  • 4단계 : 원격 수업 전환

 

2. 중학교

중학교는 3단계에서 최대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지만, 감염 위험을 고려해 1개 학년만 등교해도 된다고 해요.

 

  • 1단계 : 등교
  • 2단계 : 등교
  • 3단계 : 최대 2개 학년 등교
  • 4단계 : 원격 수업 전환

 

3. 고등학교

전국적으로 1천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등학교는 재학생의 2/3가 등교해야 한다고 해요.

 

  • 1단계 : 등교 
  • 2단계 : 등교
  • 3단계 : 재학생 2/3 등교
  • 4단계 : 원격 수업 전환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적 모임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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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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