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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과 라이프/앱 리뷰

조두순같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알려주는 어플, 성범죄자 알림e

by 해랑사야희 2020. 4. 28.

최근에 텔레그램박사방혹은 ‘n번방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또한 2008년에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2020 12월에 출소를 앞두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

 

오늘은 조두순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알려주는 어플인, ‘성범죄자 알림e’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성범죄자 조두순

조두순<이미지출처 - MBC '실화탐사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성범죄자예요. 피해 아동의 성기와 항문 기능을 80% 상실하게 만든 끔찍한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로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09고합6으로 사건내용을 확인할 있는데, 사건당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고 해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인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이 시초예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0년 7월부터 최초 시행되었으며,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했어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기 시작 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강력 성범죄로 인해, 2011년 4월16일 부터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2013년 6월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성인대상의 단순 성매매를 제외하고,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신상등록이 되도록 강화되었어요.

 

1.메건법

<좌, 메건 칸카><우, 제시 팀멘데쿼스>

1994년 7월29일, 미국 뉴저지에서 메건 칸카(Megan Kanka)라는 7살의 여자아이가 이웃에 살던 제시 팀멘데쿼스(Jesse Timmendequas)에게 강간 당한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시 팀멘데쿼스는 메건에게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꾀어낸 뒤, 성폭행한 후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상습 성폭행법이였던 그를 이웃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미국 여론이 들끓었어요. 이웃이나 주변의 성범죄자가 살면 아동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메건이 죽은 후 89일 만에 메건법이 만들어졌어요.

 

2.대한민국 신상공개 제도 변화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던 시기에는 청소년 성매수범에 한하여 공개되었어요.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한하여 공개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어요. 이후 실형 선고 이상의 모든 성범죄로 확대되었고,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서 초범이라도 수법이나 죄질, 상습성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공개가 결정되고 있어요.

 

3.조두순

2010 4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2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어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

신상등록과 신상공개는 다르다

신상등록과 신상공개는 다르며, 그 구분은 아래와 같아요.

 

1.신상등록

선고유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되지만 공개 대상에는 제외되요.

 

  •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2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15년
  • 벌금형 : 10년

 

2.신상공개

모든 성범죄자의 신성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재범 우려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할 수 있어요.

 

  • 3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 10년
  • 3년 이하 지역형이나 금고 5년
  • 벌금형 2

 

성범죄자 신상내용

성범죄 알림e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해서 이름과 나이, 주소·실거주지,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내용 등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성범죄 알림e’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열람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소재지
  • 연락처
  • 신체정보(키, 몸무게)
  • 소유차량 등록번호
  • 출입국 사실
  • 성범죄 경력 정보
  • 성범죄 전과 사실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범죄자 관리

  1. 성범죄 유죄판결
  2.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
  3. 경찰철, 법무부, 여가부에 신상정보 공유
  4. 여가부에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고지
  5. 6개월에 번씩 신상내용 변화 확인

 

성범죄자 모바일 전자고지

2020 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우편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시행 예정이예요.

 

성범죄자 등록과정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에 송달하고, 법무부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를 작성해서 여가부에 우편고지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송부하게 되요. 여가부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자 및 보호기관의 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게 되요.

 

  1. 성범죄자 유죄 판결
  2. 법무부에 판결문 등본 송달(14일 이내)
  3. 여가부에 성범죄자 신성정보 송부
  4. 고지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고지
  5. 우편 고지서 신청자에 한해 문자, SNS 고지(19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 앱화면

성범죄자 알림e는 시민들에게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범죄내용 등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성범죄 재발을 예방하는 취지로 도입 되었어요.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1.조건검색

조건검색 화면

이름이나 읍·면·동을 검색하면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학교나 공공건물 등을 검색하면 반경 1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 명단과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지도검색

지도검색 화면

지정한 위치 안에 성범죄자 거주 분포내역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요.

 

3.신상정보

개인 신상정보를 유포하면 처벌 받는다

개인 신상정보와 거주지, 범죄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4.어플 알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설치할 있고, 알림기능을 설정하면 지정한 시간에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e 단점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와 거주지 위치 등을 알게됨으로써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 성범죄 알림e는 몇가지 문제를 노출하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1.공개대상 수

전체 성범죄자 수에 비해 공개 대상이 적고, 범죄자 스스로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않아요.

 

2.이용방법

웹사이트와 어플에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고, I-Pin·휴대폰·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열람이 가능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예요.

 

3.정보 공유 시 처벌

신상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파급력이 높지 않아요. 단순히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발언만 허용한다고 해요.

 

  •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공개
  • SNS 공개
  •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
  • 전화 통화나 말로 전달

 

4.정보의 부정확

범죄자 스스로가 신상정보를 제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주지 신상정보가 부정확해요.

 

개선점

성범죄자들을 공개한다고 범죄예방이 되거나 완화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효과도 낮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더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 알림e 사이트와 어플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간편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고, 운영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금 보다 의식이 달라질꺼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성범죄 알림e 대해 알아봤어요. 평생 끔찍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를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은 엄격하게,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칠께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알고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글은 어떤댓가를 받고 작성된게 아닌 순수하게 작성된 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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