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을 돌봐야 하거나 유치원, 학교 등의 휴교때문에 자녀들을 돌봐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권장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시 100만원)’
코로나19 초기에는 1인당 5일, 최대 25만원이였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인당 최대 10일간 50만원으로 두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가족돌봄휴가
2020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의 가족에게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예요.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일 단위로 쪼개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요. 무급휴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나라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50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가족돌봄휴직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연간 90일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해바다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을 다 사용했을 경우 다음 해에도 90일 사용이 가능해요.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상 무급이므로 임금이 특별히 지급되지 않지만, 회사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경우 지급이 가능해요.
또한 근로자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에 제외되지 않아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14일 이상 구인신청을 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을 거부할 수 있어요.
또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도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직 자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보육이나 가족 구성원 중 질환 등으로 긴급하게 돌봐야 할 경우 한해동안 ‘연간 10일 무급휴가’를 주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 있는 제도예요. 무급휴가였던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학·개원이 연기되고, 초·중·고등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되면서 한시적 대책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를 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부모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기간과 금액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던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사태 종식때까지 이뤄질꺼라고 해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하고 부부 합산 최장 10일(100만원), 외벌이는 최장 10일(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단, 한부모 가정은 맞벌이처럼 최장 10일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휴가를 10일 썼지만 5일치 비용만 신청했다면, 나머지 5일치를 추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사업자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를 보완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정상 개학 이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지원기간 : 최장 10일
- 외벌이 : 최대 50만원
- 맞벌이 : 최대 100만원
- 한부모 가정 :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접수받고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긴급지원신청서 메뉴에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본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사업장 근무여부, 실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되요. 이후 지급결정이 되면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현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중이거나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관련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어요.
아동돌봄쿠폰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의 글을 확인하세요.
https://reviewheeya.tistory.com/70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알고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글은 어떤댓가를 받고 작성된게 아닌 순수하게 작성된 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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