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이 화제가 되면서 촉법소년과 기준 연령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촉법소년 10호와 나이, 기준 연령’
오늘은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과 처분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소년법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해당되는데, 소년법은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먼저,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과 보호 처분이 안된다고 해요. 단, 학교선도위원회 징계와 민사적 손해배상 등은 가능하다고 해요.
촉법소년은 만 10세~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해요. 범죄소년은 만 14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이나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해요.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처벌 불가
- 촉법소년 : 만 10세~14세 미만 - 보호 처분, 형사처분 불가
- 범죄소년 : 만 14세~19세 미만 - 보호 처분, 형사처분
촉법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 처분’으로 대신한다고 해요. 특히, 보호 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범죄기록이 남지 않고, 가장 강력한 처분이 ‘2년 소년원 송치’라고 해요.
1. 보호 처분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데, 보호 처분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과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라고 해요.
2. 민사상 책임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상의 책임만 없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때문에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남의 차에 장난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거나 물건을 훔칠 경우 해당 부모에게 물건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3. 촉법소년 통계
대법원의 법원동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2019년에는 1만 22건, 2020년은 1만 584건, 2021년은 1만 1208건으로 증가했고, 살인과 강도, 성범죄, 방화 등으로 그 수법도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다고 해요.
4. 촉법소년 해외연령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우리나라와 같거나 낮고, 혹은 높은 나라들이 있는 등 다양하다고 해요. 우선, 우리나라와 같이 만 14세 미만인 나라들은 일본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고 해요. 반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이 있다고 해요.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캐나다는 만 12세, 프랑스는 만 13세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라고 해요. 미국의 경우는 주에 따라 만 7세~14세까지 다양하다고 해요.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높은 만 16세라고 해요.
5. 촉법소년 개정
국내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촉법소년 사건으로 연령 기준을 낮춰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선언해서 앞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촉법소년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32조 1항에 따라 1~10호까지 나뉘는데, 보호 처분은 여러 개가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1. 보호 처분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보호자 및 자원 보호자 처분 가능)
기간 : 6개월(기간 연장 가능)
연령 : 만 10세 이상
2. 보호 처분 2호
처분 : 수강명령
기간 : 100시간 이내
연령 : 만 12세 이상
3. 보호 처분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기간 : 200시간 이내
연령 : 만 14세 이상
4. 보호 처분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기간 : 1년
연령 : 만 10세 이상
5. 보호 처분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연령 : 만 10세 이상
6. 보호 처분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기간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연령 : 만 10세 이상
7. 보호 처분 7호
처분 :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기간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연령 : 만 10세 이상
8. 보호 처분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기간 : 1개월 이내
연령 : 만 10세 이상
9. 보호 처분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 : 6개월 이내
연령 : 만 10세 이상
10. 보호 처분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 : 2년 이내
연령 : 만 12세 이상
지금까지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봤어요. 나날이 들어가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성범죄 알림e 앱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 글을 확인하세요.
https://reviewheeya.tistory.com/84
가스라이팅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 글을 확인하세요.
https://reviewheeya.tistory.com/157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 글을 확인하세요.
https://reviewheeya.tistory.com/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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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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