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신청서, 신청방법, 추가신청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을 돌봐야 하거나 유치원, 학교 등의 휴교때문에 자녀들을 돌봐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권장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시 100만원)’ 코로나19 초기에는 1인당 5일, 최대 25만원이였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인당 최대 10일간 50만원으로 두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가족돌봄휴가 2020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의 가족에게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예요.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 2020. 4. 26. 이전 1 다음